소비자기만 2

‘그라비티·위메이드, 소비자 기만했다’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500만원 부과(머니파워=머니파워) ㈜그라비티,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사가 온라인 게임으로 소비자들을 거짓과장 등의 기만적 방법으로 유인한 행위로 2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 원을 부과받는 행정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가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및 ‘나이트 크로우’에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해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관련기사키워드##공정위 #온라인게임 #그라비티 #위메이..

카테고리 없음 2025.04.21

“카카오엔터, 8년동안 소비자 기만 광고했다”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부과(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받는 행정제재를 받았다. 카카오엔터가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대중적인 인기를 상승시키고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기만적 광고란 직접 운영하는 채널임을 밝히지 않거나, 경제적 대가를 제공한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는 것 등을 의미한다.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로 2016년 10월~2024년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15개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에서 총 2353건의..

카테고리 없음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