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2

‘그라비티·위메이드, 소비자 기만했다’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500만원 부과(머니파워=머니파워) ㈜그라비티,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사가 온라인 게임으로 소비자들을 거짓과장 등의 기만적 방법으로 유인한 행위로 2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 원을 부과받는 행정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가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및 ‘나이트 크로우’에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해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관련기사키워드##공정위 #온라인게임 #그라비티 #위메이..

카테고리 없음 2025.04.21

그랜드체이스클래식 운영사 코그, 이용자 기만했다

이용자 거짓 정보 제공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징금 3600만원(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당첨 방식이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확률로 당첨돌 수 있다고 거짓으로 알린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인 ㈜코그가 공정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피씨(PC) 게임인 그랜드체이스클래식을 운영하는 코그에 이같이 행정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코그는 지난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그랜드체이스클래식 게임 운영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이하 주문서)의 당첨 방식이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돼야만 100% 당첨이 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

카테고리 없음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