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온라인 쇼핑몰 적용 최초 사례(머니파워=머니파워)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