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4

휘발유 40원, 경유 46원, LPG 17원 인상

유류세 환원으로 내달 1일부터…정부 “급격한 인상 자제” 요청(머니파워=이원환 기자) 5월 1일부터 유류세 일부 환원이라는 인상 요인으로 기름값이 오를 예정이다. 이에 휘발유는 리터당 약 40원, 경유는 리터당 약 46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약 17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해 달라고 협조 요청까지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석유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유류세 일부 환원에 앞서 업계를 만나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해 달라고 협조 요청했다.이번 회의에는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이 참여했다.유류세 인하율은 5월 1일부터 휘발유 1..

카테고리 없음 2025.04.29

유류세 한시적 인하 올해말까지 더 연장된다

정부, 매점매석 행위 관리…신고 접수 내년 1월까지(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키로 했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한다.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 ▲122원/리터(ℓ), 경유 ▲133원/리터(ℓ), LPG부탄 ▲47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0.23.~24.),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10.29. 예정)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휘발유, 경유 ..

카테고리 없음 2024.10.23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입법예고→국무회의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1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개정안은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8.21.~2..

카테고리 없음 2024.08.21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된다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인하 유지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정부가 오는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카테고리 없음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