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인하 3

유류세 한시적 인하 올해말까지 더 연장된다

정부, 매점매석 행위 관리…신고 접수 내년 1월까지(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키로 했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한다.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 ▲122원/리터(ℓ), 경유 ▲133원/리터(ℓ), LPG부탄 ▲47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0.23.~24.),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10.29. 예정)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휘발유, 경유 ..

카테고리 없음 2024.10.23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입법예고→국무회의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1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개정안은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8.21.~2..

카테고리 없음 2024.08.21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된다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인하 유지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정부가 오는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카테고리 없음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