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지자체·국토관리청 합동 불법 집중단속 ‘계속’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는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합동단속에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업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조치했다. 또한 지난 10월 31일부터는 2만 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