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3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적발시 최대 1년 계좌 지급 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등…내년 4월 자본시장법 시행(머니파워=머니파워) 앞으로 불공정 거래나 불법 공매도에 따른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 행위를 은폐·축소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계좌 지급을 정지된다. 또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법인에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까지 추가된다.금융위원회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과 업무규정(고시)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10월 22일 공포돼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관련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 행위를 한 ..

카테고리 없음 2024.12.27

상장사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위반행위 어떤게 있을까

금감원, 불공정거래 행위 지속 발생에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머니파워=최동열 기자) # 상장사 김 모 A사 대표이사는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하여 무상증자를 계획한 뒤, 무상증자 정보가 공개되면 자사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해 한국거래소 KIND에 공시되기 전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자사 주식을 매수. 또한 김 모 대표이사는 정보 공개 전에 투자를 같이 해온 지인인 이 모 씨에게 자사의 ‘무상증자결정’ 정보를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이에 이 모 씨의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정보 공개 전 A사 주식을 매수. 이는 자본시장법 제 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 상장사 B사 미등기임원 강 모 씨는 B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

카테고리 없음 2024.11.08

500대 기업 여성임원 비율 7%대 상승

자본시장법 개정 이전 3%대 보다 2배 이상연봉격차, 근속연수 등 변화 ‘미미’…대기업 다양성지수 평가 결과(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내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이 처음으로 7%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개정된 자본시장법 개정 이전을 기준으로 상승한 것. 이는 대기업 양성평등 지수는 개선됐지만, 여성고용 비중이나 연봉격차, 근속연수 변화는 크지 않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상층부 변화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위민인이노베이션(Women In Innovation·WIN)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 주요 기업 다양성지수 평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다양성 지수는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353개사를 대상으로 ▲남녀고용 비율 ▲근속연..

카테고리 없음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