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관련 서울시 행정처분에 “법정 대응”(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의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현대산업개발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오는 6월 9일부터 2026년 2월 8일 8개월간, 2026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6월 8일까지 4개월간 총 1년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영업정지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 ▲건설산업기봌법 제82조 제1항 제7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적시했다.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금액을 최근 매출총액 약 4조 2562억 원의 84.6%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