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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자 30일까지 납부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고지제외 사유는 고지서 미발송 (머니파워=황진교 기자) 국세청이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카테고리 없음 2023.11.06

“2천만 근로자,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국세청, 절세전략 ‘미리보기’・편해진 ‘일괄제공’ 서비스 개통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국세청이 2000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31일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한다. 향후,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카테고리 없음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