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고지제외 사유는 고지서 미발송 (머니파워=황진교 기자) 국세청이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