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50만명 중 77%…황운하 “새로운 지원 기준 마련”(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들이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혹은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의 정부 정책 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실에 맞는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혹은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이고,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해당 사업의 2022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