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정보교환담합 적용대상도 명시 기업집단법제 ‘임원 독립 경영’ 출자 요건 완화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앞으로 거래액이 6000억 원을 넘는 기업 간 인수·합병(M&A)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구체화했다. 거래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 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정보교환담합 적용대상도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