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활동 간섭행위로 대리점법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다 대리점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삼성전자가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대리점의 판매금액에서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값)이 노출돼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