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설정 등으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3200만원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흥화가 수급사업자에게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받게 됐다. ㈜흥화는 지난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