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6

㈜흥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행정제재

부당특약 설정 등으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3200만원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흥화가 수급사업자에게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받게 됐다. ㈜흥화는 지난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

카테고리 없음 2023.11.06

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 재발방지 및 과징금 3억

편법적 방법 지급보증 회피해 공정위, 제재…이례적 사례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각각 재발방지와 재발방지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기간 동안 4개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수안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안했다.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

카테고리 없음 2023.11.05

공정위, 경기환경건설 불공정하도급행위 제재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경고 및 벌점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환경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경고 및 벌점을 부과했다. 경기환경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기간동안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150억 원 미만인 점, 수급사업자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고, 향후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키워드..

카테고리 없음 2023.10.25

대기업 감시하던 공정위 퇴직자 대기업·로펌행

‘공직자윤리법’ 허점 이용…박재호 “법조 카르텔 되면 안된다”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최근 10년간 퇴직자의 취업심사 신청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 퇴직공무원은 대기업과 법무법인(로펌)으로의 이직 시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집단을 감시하고 ‘카르텔’ 해소에 앞장서야 하는 공정위가 오히려 전관을 통한 법조-대기업 카르텔 구축에 일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위의 취업심사 대상자는 총 57명이고, 취업가능·승인은 51명, 취업제한·불승인은 6명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후 3년 안에 취업심..

카테고리 없음 2023.10.16

대기업총수, 국외 계열사 통해 국내 기업 지배

공정위 “롯데·장금상선·코오롱, 편법적 지배력 확대 면밀히 모니터링”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롯데와 장금상선, 코오롱 등 일부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국외 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 등 국내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국외 계열사는 43개(13개 기업집단)이다. 이 가운데 11개 국외 계열사(롯데·장금상선·코오롱·중앙·오케이 금융그룹 등 5개 집단 소속)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했다. 총수 일가의 국외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과 출자 구조는 베일에 싸여 있었는데 2021년 12월 30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

카테고리 없음 2023.10.03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 및 본부 가격 담합했다”

공정위, 쿠폰발행중지, 요금할인금지 합의 행위에 시정명령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소재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영업표지 ‘골프존파크’)가 지난 2021년 8월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 및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과 계산 하에 이뤄지는 쿠폰 발행중지, 요금할인금지를 합의했으며 4개 가맹점사업자는 지난 2021년 8월 10일을 기점으로 해 소비자들에게 쿠폰 발행을 중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

카테고리 없음 2023.09.19

작년 가맹점 분쟁 10건 중 3건 지자체 담당

정보공개업무, 단순 사실 확인 등…공정위 “권한 이양도 지속적”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지난해 가맹 분야 분쟁조정 사건 10건 중 3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8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와 성과 공유 간담회를 열고 업무 이양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가맹 분야 분쟁조정 사건 716건 중 208건(28.4%)은 지자체가 업무를 수행했다. 이는 2019년 140건(17.6%)보다 48.6% 늘어난 수준이다. 분쟁 조정 업무는 원래 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했으나 가맹점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2019년부터 지자체와 업무를 분담하기 시작했다. 현..

카테고리 없음 2023.09.18

㈜테크윈,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제재

공정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 이행에 대해 시정명령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테크윈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및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테크윈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테크윈은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을 이유..

카테고리 없음 2023.08.31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이마트, 시정명령·경고받았다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받아 종사토록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이마트(이하 ‘이마트’)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종사하게 한 행위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해 행정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한 이마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의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사후에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

카테고리 없음 2023.08.30

미스터피자 ‘과징금 4억’·디에스이엔 ‘시정명령’

보복출점 등 불공정행위 판단해 공정위 행정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이하 ‘미스터피자’로 통칭)가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이하 ‘피자연합’)에 대해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조달 방해 등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디에스이엔에 시정명령을, ㈜미스터피자에 총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치즈 통행세 징수, 상생협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들과 상당 기간 갈등을 겪어왔다. 2016년 당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및 일부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운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피자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미스터피자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후 2016년 7월부터 피자연합..

카테고리 없음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