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참길은 5백만원 과징금까지…“엄정히 대응”(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참길은 심의일까지 표시·광고를 지속한 점, 관련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5백만원도 부과했다.이번에 조치된 페인트 사업자로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으로 이들 사업자는 국민들이 일상 주변에서 늘 접하는 페인트에 대해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면 마치 건강·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으로 표시·광고한 것으로서,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