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2

마감일 지난 할인행사, 근거없이 단기합격 광고했다가…

공정위, 에듀윌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에듀윌이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광고 마감일을 넘겨서 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도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 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 3. 2.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2022년 3월 11일까지 같은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했다.또 에듀윌은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

카테고리 없음 2024.07.04

세라젬 안마의자 소재 합판이면서 원목처럼 광고

공정위, 광고 공정화법 위반 판단해 과징금 1억3천만원 부과(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알고보니 합판이었다. 세라젬이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를 다양한 매체에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합판이면서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받는 행정제제를 받았다.공정위는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인 세라젬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를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

카테고리 없음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