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듀윌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에듀윌이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광고 마감일을 넘겨서 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도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 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 3. 2.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2022년 3월 11일까지 같은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했다.또 에듀윌은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