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근무시간 외 연락’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명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명문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지시를 했다면, 이를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도 개정안에 명시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무시간 외에 전화·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등 각종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최근 스마트기기가 근무 환경에 보편적으로 보급되는 등 근로시간 외에도 업무 연락을 받아 휴식권을 침해받고, 업무지시를 수행하는 등의 추가근무를 하게 돼 피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2016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