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신청 1254건 중 48건 3.8%만 조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세청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신청 1254건 중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48건(3.8%)에 그쳐, 청 자체에서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가족 또는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 2주 이내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게 돼있고,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재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