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시 향후 3년간 참여 제한…원희룡 “공공질서 세우겠다”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