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시정명령’…공정위 “반경쟁행위 감시 강화”(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렌탈사 바이크뱅크㈜와 프로그램사 ㈜로지올가 지점으로 둔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경쟁사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관련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행정제재를 받게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두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 삭제명령)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바이크뱅크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에게 이륜차량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로지올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브랜드명: 생각대로)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양사는 대주주는 황인혁으로 계열회사 관계다.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계열회사 로지올의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