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 예상자 2141명에게 안내문 모바일 발송(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일감 몰아주기로 수혜를 받은 12월 결산법인 지배주주와 친족은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12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을 말하며,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신고 대상자는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다.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신고 안내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141명에게는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했고,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