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발 5

하이에어코리아, 하도급 위반해 과징금 26억 부과받고…

법인과 대표이사 검찰에 고발…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기술유용과 보복조치 판단(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하이에어코리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 4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법인 및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에어코리아의 기술유용행위, 보복조치 등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하이에어코리아는 선박용 에어컨, 대퍼 등 공기정화·조절(HVAC) 장비를 제조해 국내외 대형 조선업체에 공급하는 업체로, 국내시장의 98%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세계시장의 경우 4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2818억 원을 기록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하이에어코리아는 2020년 웨더 타이트 댐퍼(Weather Tig..

카테고리 없음 2024.11.10

공정위, 새롬어패럴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 제재(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 9일 ㈜새롬어패럴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 8269만 4309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억 630만 3408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당시 공정위는 지연이자에 대해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및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위고시)’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시정명..

카테고리 없음 2024.08.04

SYENC, 과징금 2천만원에 검찰 고발까지 당한다

공정위, 추가공사 서면 미발급해 불공정하도급법 위반 판단(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사업체인 에쓰와이이앤씨(SYENC)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계약을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다가 행정제재를 받게 생겼다.공정거래위원회는 SYENC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SYENC는 지난 2021년 5월24일부터 5월27일까지 나흘간 양산물금공사에서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또 SYENC는 양산물금공사와 대구방촌공사 건설을 위탁하면서 특약을 통해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 9개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특히 SYENC는 양..

카테고리 없음 2024.05.28

공정위, 유성종합건설 검찰에 고발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해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1월 4일 유성종합건설에게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34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성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

카테고리 없음 2024.01.17

“상품도 안보내고, 돈도 안돌려주고…”

공정위, ‘스타일브이’ 시정권고에도 불이행해 검찰 고발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 사항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아니했고,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의 부족을 방치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성구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스타일브이는 유성구청의 권고 사항을 이행기..

카테고리 없음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