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서 거짓 작성 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 확인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한국휴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레큐틴정’(소화제) 등 6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제조·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텍스제약에 대해 이같이 명령하고, 2021년 11월부터 제조돼 현재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휴텍스제약의 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신고)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