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부터 신청 접수…소득·자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머니파워=머니파워)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30일부터 개시한다.이번에 도입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전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