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간 단축 개정안 통과에 정치권 향해 맹비난(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거품유지에 앞장서는 세력”이라며 20일 맹비난하고 나섰다.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1.10대책에 따른 것으로, 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실시·통과하면 되고,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경실련은 이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