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과징금 4800만원과 시정명령…공정위 “발급 의무 배치 행위”(머니파워=머니파워)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우종합건설㈜와 삼환기업㈜에 대해 각각 과징금 4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를 피하기 위해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다.8일 공정위에 따르면, 양우종합건설은 2020년 1월∼2022년 10월 20개 수급사업자에 아파트 건설 파일공사 등 27건을 위탁하면서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큰 금액이 적힌 이른바 ‘허위의 하도급대금(업)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삼환기업은 2019년 12월∼2021년 8월 16개 수급사업자에 1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업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다.두 기업은 하도급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