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행위 제재…서정진 회장 檢 고발은 안해(머니파워=머니파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셀트리온’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행정 제재를 결정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서정진 회장이 직접 관여한 증거가 부족해 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이하 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공정위는 셀트리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품·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행위를 제재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