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표시행위 판단한 공정위, 시정명령과 4600만원 과징금 부과(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안마의자 ‘아제라 플러스’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바디프랜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사용된 아제라 플러스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란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 자연의 소리 등의 힐링 음악을 함께 결합한 안마 프로그램이다.공정위는 이러한 표시가 거짓·과장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광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