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스타나 1000만원…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 심의 결과 확정(머니파워=머니파워) ‘항공사업법’을 위반해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에 각각 2500만 원, 델타항공‧에어아스타나에는 각각 1000만 원씩 과징금이 부과됐다.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국토부 항공정책관을 비롯해 변호사, 항공분야 전문가 등 위원 6명으로 구성·심의했고,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항공사들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과징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