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300만원 한도내에서…‘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머니파워=머니파워)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도서와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에 이어 헬스장(체육단련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로 확대된다.문화체육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앞서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