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수 비교 처방의사수는 증가…금지법 시행 앞두고 ‘여전’(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하는 것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의사들의 ‘셀프 처방’ 금지법이 올해 초 통과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265명, 99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수치는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로 이뤄진 처방의 의사 수와 처방 건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한 번에 여러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인원과 건수가 다소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