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측 “아직은 내부 규범 개정 이유없다”…금융당국도 “알아서 할 일”(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내 4대 금융지주 중 KB·우리에 이어 최근 하나금융까지 내부 규범을 개정해 대표이사 겸 회장 등 사내이사의 임기 중 만 70세가 되더라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되면서 관심은 신한금융지주에 쏠리고 있다.현재 신한금융지주는 진옥동 회장이 이끌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진 회장은 1961년 생으로 일명 말하는 ‘70세 룰’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다. 연임에 도전해 성공하더라도 ‘70세 룰’은 적용되지 않는다.신한금융측도 이를 의식한 듯 “‘70세 룰’ 때문에 현재 내부 규범을 개정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만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