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엄정 조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위탁한 자동차 부품을 수령하고도 법정 기한 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SMR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이하 SMR오토모티브)가 행정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SMR오토모티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SMR오토모티브는 지난해 1월 제조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을 납품받은 후에도 법정 기한 내에 하도급 대금 29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월에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970만 원을 만기 59일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한데 따른 지연이자 408만 원과 어음할인료 360만 원도 주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