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유동성 비율 규제 신설 등 (머니파워=황진교 기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지난 12월 29일부터 즉시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한다. 이는 부동산‧건..